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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은 벌금 900만 원, 제 2 원심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제 1 원 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2 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5% 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 2 원 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1 원심의 범행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ㆍ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제 1 원심에서 벌금 9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바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데 피고인은 반복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 후 어린 두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