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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7 2016고정1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애월읍 소재 루 스톤 빌라 앤 호텔에서 같은 읍 소재 노을 이야기 펜 션 앞 도로 상까지 약 700 미터를 C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해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한 시점은 술을 마신 후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30 ~ 90분이 경과한 때와 근접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110분 후이므로 혈 중 알콜 농도 상승기에 속할 수 있어서, 그 측정결과 (0.123% )에 의해서는 피고 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기준 치인 0.1%를 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콜 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