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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7.20 2017가단1008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중 경남 의령군 C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3. 8. 12:59경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가 2015. 3. 7. 14:00경 피고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0만 원(5만 원권 4장)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하였다.

다.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라.

원고는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 법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단460호)은 2015. 10. 2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고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창원지방법원 2015노2593호)은 2016. 7.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대법원 2016도12280호)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중 C 선거의 조합장 후보자(현 당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3. 7. 14:00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 찾아가 C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B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B, 좀 도와주이소”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20만 원(현금 5만 원권 총 4장)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고발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