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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120077

해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4. 19. 피고로부터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39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40,000,000원, 2018. 6. 29. 중도금으로 400,000,000원, 2018. 8. 30. 잔금으로 85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아파트 인도일을 2018. 8. 30.로 정하였으며,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11. 17. ㈜ E로부터 대구 수성구 F 건물 호실을 공급금액 1,150,000,000원(계약금 115,000,000원, 중도금 2018. 2. 28. 115,000,000원, 2018. 10. 31.부터 2019. 10. 31.까지 3회 각 230,000,000원, 준공시 230,000,000원)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6.15.원고에게 “2018. 5. 중순 G 택지개발로 인해 입주하기로 예정한 F건물의 개발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8.6.21.계약금 140,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계약 이행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혀온 이상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