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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5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4. 12:39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무전 취식으로 경범죄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양복 상의를 일부 벗은 후 ‘ 다이 다이 뜨자 ’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D이 순찰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승차하려고 하자 강제로 문을 닫아 D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를 하차시키려는 D의 손을 뿌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4. 14:2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에 있는 인천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임의로 F 지구대 외부로 나가려고 하다가 인천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을 비롯한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발로 G의 왼쪽 무릎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제 1 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제 2 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경찰관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