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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1 2020고단282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4. 및 2020. 2. 25.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휴대전화 번호만 개통해서 선불 폰 전용 유심 칩을 신청해서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 D, E, F, G, H, I, J, K 총 9 회선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 명의로 가입하여 휴대전화 선불 유심 칩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4만 원을 받아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카카오 톡 대화 회신자료( 증거 목록 순번 10, 13), 계좌거래 내역, 통화 내역, 통화상 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유심 칩 교부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