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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13 2014노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상해 부분에 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오른손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오른뺨 부위를 1회 때린 사실,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피해자를 진찰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인 E는 피해자의 증상 호소에 따른 문진 등 일반적인 진찰 외의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던 점, ② E가 진단서 상에 피해자의 예상치료기간으로 21일을 기재한 것은 일반적으로 두부 외상 후 어지러움과 경추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의 보편적으로 예상치료기간으로 21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에게 근육주사 및 3일분의 처방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후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던 점, ③ E가 피해자에게 신체상 기능적 장해가 없었으므로 별도의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할 상태였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 내지 증상은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에서 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