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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5 2012고정23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언니와 연인 사이인바,

1. 2012. 7. 23. 17:0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 피해자가 일하는 D병원 내에서, 자신과 연인사이로 지내는 피해자의 친언니와 피해자가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진단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2.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E, F 등 약 10여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안 나와, 너 오늘 죽이러 왔다"라고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B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