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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5 2015고단266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마을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D 꽃집 C 전 이장은 마을의 공금( 돈) 을 횡령했으니 마을을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B 주민" 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3 장을 제작한 다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주거지 담장 및 마을 입구 도로 가운데에 설치하고, 같은 달

5. 피고인의 주거지의 다른 담장에 1개를 설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사본, 불기 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플랜카드가 걸린 있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