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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269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2016. 3. 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달님 반( 만 1~2 세 반) 의 보육 원생들을 보육하는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C은 2015. 5. 경부터 피고인 B와 같은 반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G( 여, 16개월) 은 위 달님 반 소속 원생이다.

1. 피고인 A의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2. 09:07 경 위 F 어린이집 달님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보육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교실 내 구석에 있는 매트 위에 앉혀 놓고 매트 밖으로 나오면 다시 매트에 앉아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5. 3. 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아무런 위험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장소적으로 제한된 매트에 데려 다 놓고 그 곳에 있도록 함으로써 위 어린이집 원생으로 아동학 대신고의무 자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2. 09:52 경 위 F 어린이집 달님 반 교실에서 피해 자가 같은 반 소속 원아의 핸드폰을 만진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들어 교실 내 구석에 있는 매트 위에 혼자 앉혀 놓고 계속 그 곳에 앉아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5. 4. 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아무런 위험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장소적으로 제한된 매트에 데려 다 놓고 그 곳에 있도록 함으로써 위 어린이집 원생으로 아동학 대신고의무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