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무효 등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광주 서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광주광역시장은 2006. 1. 15. 광주광역시 고시 E로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광주 서구 D 일대 31,511㎡(이하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이라고 한다)를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다.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피고 구청장은 2006. 7. 10.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25명 중 70명의 동의로 동의율 56%를 얻었다고 보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라.
그 후 광주광역시장은 2007. 11. 28. 광주광역시 고시 F로 광주 서구 D 일원 31,589㎡(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마.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1.경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징구하였고, 2008. 1. 26. 피고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