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7 2017고정43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21:5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 일명 ‘ 빠루’, 길이 약 103cm )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만 원 상당의 사무실 유리창 4 장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빠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