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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27 2018고단16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 구리시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C( 여, 44세) 와 약 3년 간 불륜관계를 지속하였는데, 피해자의 남편이 2017. 10. 경 이를 알게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는 물론 남편과 아들에게 까지도 연락하여 피해자와 계속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한 채 연락을 받지 않았다.

1. 강제 추행

가.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9. 09:00 경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함께 경기도 양평군 F에 있는 공원으로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자 2017. 12. 28. 09:00 경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던 중, 도로 변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켰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자 2017. 12. 31. 23:0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연락을 받지 않으면 불륜관계를 정리한 이후 2번 만난 사실과 가슴을 빨고 키스를 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

’ 는 내용의 H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1. 1. 18:4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