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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4 2014구합623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가.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3. 2. 5. 원고 A에게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2,600,000원의,

나.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7. 23.부터 2012. 9. 5.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및 E의 주주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 2002. 1. 2. E 설립당시 원고 A이 취득한 E 주식 2,000주(아래 [표 의 ①주식, 이하'이 사건 쟁점 1주식, 이라 한다

)은 2002. 1. 2. 원고 C이 원고 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F이 취득한 E 주식 1,000주(아래 표 의 ②주식, 이하 '이 사건 쟁점 2주식'이라 한다

) 2002. 1. 2. 원고 C이 F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원고 D이 2004. 2. 2. 취득한 E 주식 1,000주(아래 표 의 ③주식, 이하 '이 사건 쟁점 3주식'이라 한다

)는 원고 C이 원고 A에게 명의신탁 했던 주식을 원고 D이 다시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 C이 원고 D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원고 B가 2010. 12. 28. 취득한 E 주식 1,000주(아래 표 의 ④주식, 이하 '이 사건 쟁점 4주식'이라 한다

는 원고 B가 F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 A에게 2012. 9. 4. 2002년 귀속 증여세 2,600,000원, 원고 B에게는 2010년 귀속 증여세 125,959,743원, 원고 D에게는 2004년 귀속 증여세 4,356,027원을 각 과세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 성명 최대주주와의 관계 2002. 1. 2. 양도양수 2010. 12. 31. 주식수(주) 지분(%) 2004. 2. 2. 2010. 2. 7. 2010. 12. 28. 주식수(주) 지분(%) C 본인 4,000 40 4,000 40 G 처 3,000 30 3,000 30 A 동서 ① 2,000 20 △1,000 △1,000 F 처의 친구 남편 ② 1,000 10 △1,000 D 딸 ③ 1,000 1,000 10 H 동생 △1,000 1,000 10 B F의 아들 ④ 1,000 1,000 10 합계 10,000 100 - - - 10,000 100 [표

나. 원고 A, 원고 B, 원고 D은 2012. 9. 28.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