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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53411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443,544원 및 그중 378,830,061원에 대하여 2017.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위변제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

)는 원고와 체결한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1. 8. 30. 및 2014. 11. 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4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때에 피고 B(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원금(변경) 보증기한(연장) 보증서 번호 대출일 변제기 대출금 종류 1 2011. 8. 26. 180,000,000원 (170,000,000원) 2012. 8. 24. (2017. 8. 18.) E 2011. 8. 30. 2017. 8. 18. 200,000,000원 중소기업자금대출 2 2014. 11. 5. 207,000,000원 2015. 11. 5. (2017. 11. 3.) F 2014. 11. 6. 2017. 11. 3. 230,000,000원 중소기업자금대출 2)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 B는, 피고 A가 대출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 및 지연손해금, 권리보전비용 등 부대채무를 연대하여 상환하되, 원고가 대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피고 A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3) 피고 A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2. 30. 인천지방법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피고 A가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4. 5. 중소기업은행에 379,683,061원[=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171,341,089원(= 원금 1억 7,000만 원 이자 1,341,089원)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08,341,972원(= 원금 2억 700만 원 이자 1,341,972원) 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제2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회수금 853,000원을 변제충당하였고 그 확정손해금은 233원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