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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8가합10865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7,617,850원 및 이 중 153,040,244원에 대하여 2019. 7.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4. 2. 28.부터 ‘D’이라는 상호로 세제, 생활용품의 제조업 등 사업을 하는 동시에 피고 C의 사내이사이다.

피고 C는 2015. 10. 12. 주방세제, 유연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0. 12.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5. 11. 5. 기존의 채권ㆍ채무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약정서

1. 채권채무금액 646,874,961원(피고 B 254,205,950원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4996건 E 92,669,011원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019600건과 원고 지분양도건 300,000,000원)

2. 을(피고 B, 이하 같다)은 상기 금액을 30개월 분할변제 하기로 하고 최초 10개월은 매월 15,000,000원 이상, 잔여 20개월은 매월 20,000,000원 이상씩 변제하기로 한다.

(가압류 건 50,000,000원 별도)

3. 매월 잔액에 대한 이자는 월 0.5%로 하고 원금 일부상환시 추가 변제한다.

4. 원리금 상환이 2회 이상 불이행시엔 분할약정은 무효이고 채무자는 잔액을 일시불로 변제하여야 한다.

5. 상기 사항이 이행되면 갑(원고, 이하 같다)은 46,874,961원을 탕감하고 채권채무를 종결한다.

7. E 채무금 92,669,011원은 피고 B가 책임변제키로 한다.

8. 상기 채무금 완결시 원고 지분 50% 양도함

다. 원고는 2017. 7. 10.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이자 400만 원, 변제기 2017. 7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말일에 1,1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 B는 원고에게 2015. 11. 5.부터 2016. 8. 1.까지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1억 1,129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B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2016. 5. 23.부터 2018. 1. 31.까지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3억 1,7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