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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2.01 2015가단216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이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4호)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소장 부본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 순번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보증금 월 차임 피고 차임 연체 시기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8,000,000원 78,000원 A 2014년 10월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26,567,000원 185,100원 B 2015년 4월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14,590,000원 119,770원 C 2015년 4월

2. 판결서 작성 근거

가. 피고 A,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