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25 2016고단108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경 전원주택 단지 부지 조성을 위하여 경기 여주시 B 임야 505㎡, C 임야 272㎡, D 임야 1,008㎡, E 임야 477㎡, 합계 2,262㎡ 상당의 임야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지적공부
1. 불법 지 현황측량도
1. 불법 산지 전 용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0. 5. 31. 법률 제 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전단(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훼손된 산 지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