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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0 2020가단1091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대출금 24,800,000원을 변제기 2020. 2. 9., 이자율 연 17.9%,지연손해금률 연 20.9%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원리금을 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C호 121.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6,595,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2022. 3. 31.까지로 연장되었다.

피고는 2016. 5.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16,595,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피고는 2018. 2. 9.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3. 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9. 원고와 사이에, “피고는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등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위 나.항의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