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노26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 상해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최하 한의 형이 징역 6월인데,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한 후 징역 6월을 선고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