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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0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09:30경 서울시 마포구 B, 지하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우나’ 내 여성 목욕탕 고온 사우나실에서,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수 회 욕설하면서 목욕탕 바닥에 수 회 침을 뱉는 등 약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