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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102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의뢰로 원고 소유의 메타 아라미드(Meta Aramid) 섬유 300kg과 방염 레이온(FR-Rayon) 섬유 150kg(이하 ‘이 사건 원료 섬유’라 한다)에 감청색 염색을 하여 염색된 섬유를 2016. 12. 23.경부터 2016. 1. 19.경 사이에 원고가 지정하는 방적업체인 C에 배송하여 납품하였다

(이하 위 염색을 ‘1차 염색’이라 하고 염색된 섬유를 ‘이 사건 염색된 섬유’라 한다). 나. 이 사건 염색된 섬유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2016. 2. 11.경 방적업체인 C에서 방적된 다음 2016. 2. 24.경 제직업체인 D에서 원단(이하 ‘재염색전 원단’이라 한다)으로 제직되어 같은 날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입고되었다. 다. 원고는 2016. 2. 24.경 E에 입고된 재염색전 원단의 색상이 당초 염색을 의뢰한 색상과 차이가 있고 염색이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재염색전 원단의 재염색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9.경 E로부터 재염색전 원단을 넘겨받아 재염색한 다음 2016. 3. 24. 다시 E에 재염색한 원단을 출고하였다(이하 위 재염색을 ‘2차 염색’이라 한고 위 재염색한 원단을 ‘이 사건 재염색된 원단’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재염색된 원단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2016. 3. 28.경 E에서 가공작업을 거친 다음 오렌지 색상의 다른 원단과 지퍼, 단추 등 부자재와 함께 소방용기동복 약 970벌로 봉제되었다.

완성된 소방용기동복은 2016. 4.경부터 원고 및 원고의 관계회사인 F과 G를 거쳐 조달청에 납품되었다.

바. 이 사건 재염색된 원단은 세탁시 물빠짐 현상이 심하였고, 위와 같이 완성납품된 소방용기동복들 중 일부는 2016. 5.경부터 세탁시 이 사건 재염색된 원단으로 만든 군청색 부분에서 염료가 녹아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