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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가합10380

관광사업권 건축허가 명의이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사업권 및 별지 목록 2 기재 건축허가에 관하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콘도미니엄 분양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08년 설립되었다)는 그 명의로 별지 목록 1 기재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2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하고, 이 사건 사업권과 총칭하여 ‘이 사건 사업권 등’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B는 2012. 6. 14.경 주식회사 천보(이하 ‘천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사업권 등을 양도하였고, 천보는 2012. 6. 22.경 관광사업 지위승계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10. 31. 천보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권 등의 양도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2014. 8. 2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2가합2923 판결). 천보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천보의 항소를 기각하였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4. 29. 선고 2014나996 판결}, 천보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34031 판결). 라.

천보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4. 4.경 이 사건 사업권 등을 피고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관광사업 지위승계신고를 마쳤다.

마. B가 2013.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원고의 중요한 자산인 제주도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시가 불상의 관광사업권을 천보에 무단으로 양도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과 관련한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