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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4노69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방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 10985 판결 등 참조). 항소 이유의 요지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북한 이탈주민으로,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 주) 다

윈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실적을 올려 수당을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