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실용신안의정정허가심판][공1976.10.1.(545),9332]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나 도면에 관한 오기정정허가심판청구에 있어서 정정의 한계
실용신안법 부칙 제4항, 구실용신안법 제28조 , 구 특허법 제56조 제1항 , 제57조 의 규정에 비추어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어 정정허가심판에 해당하는 오기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오기의 정정으로 인하여 고안의 등록청구의 범위가 확장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오기정정허가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병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특허국장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본 고안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대로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지경사 4본과 파일(Pile)경사 8본을 지경사 4본과 파일경사 4본으로 대치하여 정정한다면, 양자에 있어서 지경사의 수는 동일하지만 지경사와 파일경사의 비율이 1:2에서 1:1이 되어 파일경사의 수가 반으로 줄어 들게 되어 심결서에 기재된 바와같이 그 구조가 다르고 작용효과도 각각 달라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고안의 등록청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본건 고안이 미치는 권리범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본원 1975.3.25 선고 75후8 판결 참조), 실용신안법 부칙 제4항과 구실용신안법 제28조 에 의하여 본건에 적용되는 구특허법 제56조 제1항 과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어 정정허가심판에 해당하는 오기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오기의 정정으로 인하여 고안의 등록청구의 범위가 확장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본건의 경우 오기가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정정으로 인하여 등록청구의 범위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 심판청구인의 본건 오기정정허가심판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적법하며 여기에 정정허가심판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단이 위와 같은 이상 본건 등록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파일경사 8본은 파일경사 4본의 명백한 오기였다는 것을 주장 입증코저 내세운 소론 도면이나 갑 제1,2호증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언급을 한바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본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심리미진, 판단유탈 내지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