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F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D, E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8090】
1. 피고인 A 피고인(개명 전 성명 : M)은 2012. 3.경 B과 동업하여 종업원 C 명의를 빌려 석유판매업체인 ‘N’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그 업체 명의와 B의 형인 F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O’ 명의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등유와 경유를 섞어 제조한 가짜 경유를 건설공사 현장의 중장비 주유용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가짜 석유 제조 및 판매를 총괄하고, C, D, F는 가짜 석유 운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C, D, F와 공모하여 2012. 5.경부터 2012. 6.경까지는 경남 김해시 P에 있는 ‘O’ 내 유류 저장탱크에서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실내 등유와 경유를 5:5 비율로 혼합하여, 2012. 7.경부터 2012. 9.경까지는 경남 김해시 Q에 있는 (주)R 내 유류 저장탱크에서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실내 등유와 윤활기유를 8:2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하였다.
그리고 2012. 5.경 경남 김해시 S공단 내 T(주) 사업장에서 그와 같이 제조한 시가 46,942,023원 상당 가짜 경유 26,187ℓ를 T(주)에 중장비 주유용 경유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경부터 2012. 9.경까지 3개 업체에 시가 합계 729,444,338원 상당인 428,797ℓ의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012고단9341】
2.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경 ‘O’ 내 유류 저장탱크에서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실내 등유와 경유를 3:7 내지 2:8 비율로 혼합하여 시가 46,433,757원 상당 가짜 경유 25,330ℓ를 제조한 다음 ‘T(주)'에 중장비용 경유로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5.경부터 2012. 9.경까지 3개 업체에 시가 합계 729,444,338원 상당인 428,797ℓ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