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802
모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0년 이전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경찰관 F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