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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8 2013고단1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27. 00:2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2세)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큐대 거치대에 있던 당구 큐대 1개를 부러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 큐대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위 큐대 거치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당구 큐대 약 4개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에게 이를 한 번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 팔에 맞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큐대 거치대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당구 큐대 1개를 발로 밟아 부러뜨리고, 그 곳 계산대 옆에 세워져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당구공 1개를 계산대 부근의 벽에 집어 던져 벽의 수리비로 약 50,000원이 들게 하였으며, 그 곳에 있던 수납장을 손으로 넘어뜨려 그 안에 있던 시가 약 280,000원 상당의 당구공 7개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