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27. 00:2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2세)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큐대 거치대에 있던 당구 큐대 1개를 부러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 큐대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위 큐대 거치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당구 큐대 약 4개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에게 이를 한 번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 팔에 맞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큐대 거치대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당구 큐대 1개를 발로 밟아 부러뜨리고, 그 곳 계산대 옆에 세워져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당구공 1개를 계산대 부근의 벽에 집어 던져 벽의 수리비로 약 50,000원이 들게 하였으며, 그 곳에 있던 수납장을 손으로 넘어뜨려 그 안에 있던 시가 약 280,000원 상당의 당구공 7개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