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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3가합7741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214,500,000원,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01,5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E 답 1,66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 C은 모자 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2. 1.경 피고 C과 사이에 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억 5,15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원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E 일대 배농장 1,421.7㎡와 밭 일부 241.9㎡를 임료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1. 12. 16. 피고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2. 2. 20.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600만 원, 채무자 피고 D, 근저당권자 강화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존속기간 2012. 2. 20.부터 만 30년, 지상권자 강화농업협동조합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으며, 2012. 2. 21. 피고 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 B은 2012.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약정에 따른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2억 5,150만 원 중 위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150만 원을 2012. 9. 30.까지 지급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1차 약정 및 대여에 따라 2억 1,4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