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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2 2017구합6517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년경부터 D 주식회사에서 자동차부품 조립, 용접 및 도장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15. 4. 23. 소세포성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15. 12. 5. 결국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3.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머플러 자켓 조립, 용접 및 도장 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인 결정체 산화규소, 용접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므로, 망인의 사인인 폐암은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03. 7.경부터 2008. 4.경까지 조립1조에서 자동차부품인 머플러 자켓 조립 업무를 하였는데, 이는 머플러에 방음재인 유리섬유를 손으로 끼워 넣고 커버를 덮은 후 압착하여 조립하는 공정이다. 2) 그 후 망인은 2008. 5.경부터 2015. 4.경까지 조립2조에서 머플러 자켓 용접 및 도장 업무를 하였는데, 이는 로봇용접기 앞에서 머플러를 작업대에 올려놓고 용접이 끝나면 다시 내려놓는 공정 및 용접부위가 녹이 슬거나 손상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