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2. 12.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거창읍사무소 내에서, 월 118만 원의 연금소득이 있는 부 B가 동거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지만을 이전한 후, 주민생활지원 담당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0.경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건축회사에 입사하여 250만 원 상당의 월 급여를 받으면서도, 2014. 1. 10. 위 회사에서 125만 원의 월 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의 ‘D 급여명세서’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에 첨부하여 주민생활지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2013. 2.경부터 2014. 11.경까지 생계 및 주거급여 4,960원, 의료급여 4,888,100원 합계 4,893,060원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I 농협통장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1. 기초생활급여관련 자료제출(거창군), 복지급여신청자보장결정검토조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1. 농협거래내역, 우체국거래내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