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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8865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프레시머니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2,3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이유

1. 피고 D, 피고 주식회사 프레시머니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 판결(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피고 주식회사 프레시머니,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06. 1.경 피고 주식회사 프레시머니와 사이에 경기 여주군 E, F 임야의 지분을 각 2,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 C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위 부동산은 투자가치가 없는 땅이었음에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개발전망이 좋은 땅들이라고 속여 이를 매수하도록 기망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다른 피고들과 공동하여 22,3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들은 기망에 의하여 체결한 위 매매계약을 2016. 5.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송달로 취소하므로, 이의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각자 위 매매대금 중 22,3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다른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매매계약에 관련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주식회사 프레시머니이므로, 기망에 의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여 당사자가 아닌 피고 C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