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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2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청각장애 3 급) 의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을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맡겨 둔 채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기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보호자이며, 피해자의 나이나 장애 상태, 피고 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고 추행 사실을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알릴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겨울 경 23:00 경에서 24:00 경 사이 김해시 D 아파트, 1104동 903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14 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바지 안으로 넣어 “ 만져 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 아프다.

”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 “ 다리를 벌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중순 주말 23:00 경에서 24:00 경 사이 위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15 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바지 안으로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학교 특수교사 상대 피해자 상담내용 확인에 대한,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