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233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1.8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기간은 2017. 5. 20.부터 2년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임료 25만 원으로 정했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20만 원만 내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7년 6월, 2018년 2, 5, 6월분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소장에 담았다.
소장은 2018. 11.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임료 연체액이 2기분을 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