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8 2016고정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11. 23. 15:00 경 경남 하동군 금 남면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38km 지점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진행하다 2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방향지시 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60세), 같은 F(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