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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재다289

구상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직권조사를 촉구한 바 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의 주장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만을 기재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액사건인 재심대상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 내용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재다67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