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홍성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17:0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 중인 피해자 D와 아들을 보고서 아들을 불렀으나 아들이 피해자 뒤로 숨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보령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설치된 대문이 잠겨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계단 옆 담벼락을 밟고서 계단 난간을 넘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고, 그곳에서 수회 피해자를 부른 다음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