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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3 2013고정2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4. 19: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면서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의 음식물에 깨진 유리병 조각이 들어가게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