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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5477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경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일부를 피고 B에게 보증금 6,000,000원, 월 임대료 550,000원으로, 2층 일부를 피고 C에게 보증금 6,000,000원, 월 임대료 1,000,000원으로, 1층 일부를 피고 D에게 보증금 6,000,000원, 월 임대료 550,000원으로, 임대기간은 각 2008. 4. 1.부터 2009. 3.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으로 수차례 갱신된 위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15. 3. 31. 종료되고, 원고는 이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여 2015. 2. 25.경까지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부동산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임대차기간은 2015. 3. 3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각 임차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항변 피고 B은 2005. 7. 26. 경 전 임차인 E에게 권리금 2,400만 원 지급하고 임차권을 양수하였다. 그런데 2010년경부터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비협조로 양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리금 24,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2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피고는 2007. 7. 경 누수 수리비 등으로 4,2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금과 유익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 B의 임대차기간은 2015. 3. 31. 종료되었으나, 위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임대차 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