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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62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 강서구 C 건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건설공사 ’라고 한다) 현장에서 피해자 D(62 세 남자) 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 보 ’를 만들기 위한 보 거푸집( 형틀) 을 감싸고 있는 줄 (wire rope sling, 슬링 로프, 로프의 양 끝 단이 둥글게 안경 고리모양으로 가공되어 있다) 을 풀어서 빼내는 일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슬링 로프를 모두 빼내면 그 작업상황이 보이지 않는 크레인 기사에게 크레인으로 슬링 로프를 당기도록 무전으로 신호를 보내는 신호수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신호수로서 보 거푸집을 감싸고 있는 슬링 로프를 푼 다음 모두 빼내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이 그 줄을 당길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 자가 보 거푸집을 감싸고 있는 슬링 로프를 풀고 보 거푸집에서 슬링 로프를 모두 빼낸 것을 확인한 후 크레인 기사에게 그 줄을 당기도록 신호를 보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 10:00 경 이 사건 건설공사 중인 건물 2 층에서 피해 자가 보 거푸집 위에 올라가서 보 거푸집을 감싸고 있는 슬링 로프를 풀고 보 거푸집에서 그 슬링 로프를 빼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만연히 크레인 기사에게 그 슬링 로프를 당기라는 신호를 보낸 업무상 과실로 크레인에 의해 당겨 지던 슬링 로프의 끝에 달린 동그란 고리가 보 거푸집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쇠파이프에 걸리게 되었고, 걸린 상태에서 계속 당겨 지던 줄에 의해 보 거푸집의 한쪽이 들어 올려 져 보 거푸집이 기울어짐으로써 보 거푸집 위에 있던 피해자가 2 층에서 1 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두상 골 골절 등의 상해( 약 12 주간의 치료 필요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