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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8 2017고단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 주 )E 이라는 상호로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8.부터 2016. 5. 31.까지 위 회사에서 사상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5,587,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 ~ 8, 13, 26, 31 ~ 36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3,829,7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665]

1.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H( 주 )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개인물량팀장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15.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 6. 임금 3,000,000원, 2016. 7. 임금 756,000원, 합계 3,75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9,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H( 주 )에서 J( 주) 라는 상호로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H( 주 )에서 도급 받은 선박 블록 조립공사 부분을 제 1 항 기재 개인물량팀장인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도급계약에 의한 2016. 6. 기성 금 6,315,236원을 비롯한 2016. 6.부터 2016. 8.까지 기성 금 합계 10,357,141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