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11. 18. 경 자신을 ‘B’ 이라고 지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자신의 텔 레 그램 메신저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으로 100,000원 가량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 함으로서 ‘B’ 을 비롯한 성명 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9. 11. 22.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여 ‘ 피해자가 E 은행에 있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D에 신청한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보증 보험사에 7,120,000원을 예치하여야 15,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
6,000,000원을 입금해 줄 테니, 7,12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 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송금 받은 6,000,000원 중 5,000,000원을 포함하여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7,120,000원을 교부 받아 2,1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