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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2469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미합중국인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628,038,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이유

1. 피고 미합중국인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피고 미합중국인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법률사무소 C(2011년경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라 한다)를 개설한 미국 변호사로서, 2005년 말경부터 미국 이민법상의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의하여 미국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미국 내 에탄올 생산회사에 투자하고 이주희망자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하여 주는 해외이주 알선 및 투자유치 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 B는 2006. 7. 5.경 한국에서 해외이주 알선업, 해외이주 관련 투자자문 및 안내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E(2007년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9. 7. 5.에는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 B의 해외이주 알선 및 투자유치 사업의 개요 가) 외국인이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의하여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을 위한 신청서(I-526)를 접수하고, ① 미국 내 사업체에 최소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거나 투자할 것이라는 것과 ② 해당 사업체에서 1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질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대사관 면접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2년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건부 영주권 만기 90일 전까지 조건 제거를 위한 사업가에 의한 신청서(I-829 를 접수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사업체에 투자금이 계속적으로 투자되고 그에 따른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