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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1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8. 09:20경 인천 남구 학익2동 278에 있는 인천구치소 702동 9실 내에서 수용중인 피해자 B(28세)이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주위 타막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