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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40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오피스텔 D 동 316호에서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환 전소를 운영하면서, 위 환 전소의 종업원인 C은 2008. 9. 8. 경 서울 구로구 구로 6동에 있는 대림 역 앞에서 중국에 송금을 원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위 송금 의뢰인이 지정하는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에서 동액 상당을 지급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4. 초경부터 2008. 9. 8. 경까지 합계 6억 800만 원을 교부 받아 중국의 성명 불상자들에게 지급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공 범의 유죄 확정된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 거래법 (2009. 1. 30. 법률 제 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조 제 1 항 제 5호, 제 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