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소외 B과 2015. 5. 22. 체결한 동산근담보권설정계약에 기하여 2016. 1. 13. 별지 목록...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6. 김해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E에게 1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E과 사이에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5. 5. 22.경 B과 사이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D의 자산 및 부채 전부를 B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2.경 B과 사이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포함하여 위 김해시 C에 있는 D에 있는 동산들에 대하여 동산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동산근담보권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본116호로 동산압류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가 2014. 12. 16.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제3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담보 물건에 관하여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동산담보권을 설정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