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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10165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과 2015. 5. 22. 체결한 동산근담보권설정계약에 기하여 2016. 1. 13.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6. 김해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E에게 1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E과 사이에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5. 5. 22.경 B과 사이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D의 자산 및 부채 전부를 B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2.경 B과 사이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포함하여 위 김해시 C에 있는 D에 있는 동산들에 대하여 동산근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동산근담보권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본116호로 동산압류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가 2014. 12. 16.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제3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담보 물건에 관하여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동산담보권을 설정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