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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1407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영업을 관리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 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전에도 피고인이 수차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