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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02:30경 대전 중구 C빌딩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 보자, 위 D에게 “1대1로 다이다이 붙어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휘두르며 오른쪽 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를 차고, 오른쪽 손으로 위 D의 왼쪽 어깨 계급장 부분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계속해서 함께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분을 차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폭행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D, E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위 각 죄의 발생 경위, 발생 시간과 장소, 집행하던 공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관념상 1회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