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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6 2018고정44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3. 08:40 경 부천시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64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자신을 때릴 듯이 하는 행동을 보이자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망치를 들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해 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지게 된 경위, 시간적 전후 관계, 법정 및 수사기관의 각 진술의 차이, 목격자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및 D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피고인을 때릴 듯이 하는 행동을 보이자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 등에서 함께 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