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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61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절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직원인 G으로부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자료를 전달받았고, 회사의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 화재발생에 대한 보험금수령용 위임장 원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나온 것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업무상횡령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이익금 9,673,41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